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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장려하고, 실업급여 지출을 절감하는 윈-윈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여야 하며,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고, 이전 사업주와 무관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월 574만원 이상 고액을 받는 경우, 최근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빠르게 재취업할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일액이 6만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경우, 50일 만에 재취업하면 남은 100일에 대해 3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실제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실제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로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 후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계획서, 매출 증빙 자료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의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재취업을 장려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 제도를 통해 빠른 재취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 수당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