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부터 신청 시작!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본인 세대원 수에 맞는 지원금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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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한파가 점점 심해지는 요즘,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사용을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 가정에서는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으며,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드디어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조건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있어야 하며, 세대원 특성 조건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받았던 분 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이며, 사용기간은 하절기(2025년 7월 1일 ~ 9월 30일)에는 전기요금만 사용 가능하고, 동절기(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별도 결제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나 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시스템상 자동 갱신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정보 변경이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잔액은 소멸 처리되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하며, 잔액 확인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경우에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지원받을 수 있고 동절기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과 달리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이 통합되어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4.7만 가구까지 확대되어,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 활용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9일부터 시작되니, 미리 준비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