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청하면 최대 648만원! 요양원 본인부담금 혜택 🎉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장기요양보험 감경 혜택,
지금 신청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건강보험료 순위에 맞는 감경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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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본인부담금이 궁금하신가요? 월 건강보험료 3만원 이하라면 요양원 비용을 92% 할인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완전 무료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내가 정확히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가급여는 일반 대상자 15%, 시설급여인 요양원은 20%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를 부담하고, 6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이 0%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들어보면, 1등급 수급자가 요양원을 이용할 때 월 총 급여액은 271만원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54만원, 40% 감경 대상자는 33만원, 60% 감경 대상자는 22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을 부담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60% 감경 대상자는 384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48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경 혜택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60% 감경 대상이 되어 본인부담금을 8%만 내면 됩니다. 25% 초과 50% 이하는 40% 감경으로 12%를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 2만원대라면 하위 25%에 해당하여 60% 감경이 가능하고, 3~7만원대는 4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혜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감경 대상자를 확정하고 적용해줍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재산 과세표준을 자동으로 검토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1~2등급은 무조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3~5등급은 가족 부재나 자택 요양 곤란 등의 특별 사유가 있어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불가능하고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합니다.

입소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태를 평가하고, 약 30일 후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을 받은 후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요양원 정보를 비교하고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부터 입소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국공립 요양원은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길 수 있습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월 20~40만원, 간식비 5~10만원, 개인위생용품 5~15만원, 상급침실료 10~30만원 정도가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식비까지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년 만에 동결되어 추가 부담이 없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가 2.3:1에서 2.1:1로 강화되어 더 세심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도 대폭 인상되어 1등급은 23만원, 2등급은 2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비교하면, 같은 등급이라도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 낮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이 실질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순위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감경 대상에 해당되므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