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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송금이 일상화된 지금, 계좌번호를 한 자리만 잘못 입력해도 엉뚱한 곳으로 돈이 날아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착오송금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덕분에 이제는 훨씬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기 위해 공적 기관이 직접 나서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까지 대신 진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받는 사람 이름 착오, 과거 거래 상대방 착각, 금액 오입력 등의 경우에 모두 해당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송금이어야 하고(법인 계좌 제외),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압류나 해지 등이 아닌 정상 상태여야 하고, 다른 소송이나 반환 요청을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 계좌 착오송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의 선불 충전금, 외화 송금이나 해외 이체, 거래 분쟁이나 사기 피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착오송금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착오송금 경위 설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 중구) 1층 고객도우미실에 평일 9시~17시에 방문하거나, 금융안심포털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 접수 및 심사(1~3일), 수취인 정보 확인(3~7일), 자진 반환 권유(2주), 필요시 법적 절차 진행(2~6개월), 마지막으로 반환 완료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공률을 보면 자진 반환이 약 70%(2~4주 소요), 지급명령이 약 20%(2~3개월 소요), 강제집행이 약 10%(3~6개월 소요)로, 전체 성공률은 85~90%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자체는 100% 무료입니다. 다만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2~5만원), 송달료(1~2만원), 우편 안내 비용(5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역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지불한 후 반환 성공 시 회수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소송 비용 약 8만원을 제외한 192만원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 즉시 24시간 이내에 송금 은행에 연락해 거래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캡처해 증빙자료로 보관하며, 가능하다면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 후, 빠르게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빠른 신청일수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송금 전 계좌번호를 두 번 확인하고, 받는 사람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며, 큰 금액 전에는 소액 테스트 송금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송금 목적을 메모에 기록하고, 자주 보내는 계좌는 즐겨찾기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낸 돈의 경우 계좌번호를 이용한 간편송금은 반환 지원이 가능하지만, 회원 간 송금(ID 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송금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 수취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 중인 경우, 수취인이 이미 돈을 사용한 경우, 수취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90%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청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개인 명의 송금이라면 1년 이내에 온라인으로 24시간 무료 신청이 가능하며, 85~90%의 높은 성공률로 자진 반환 시 2~4주 내에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이 성공의 열쇠이므로, 착오송금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